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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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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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업무 수행 시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1. 점검준비 단계2. 점검수행 단계3. 점검 후 단계
⑤특별점검은 제4항의 점검수행 단계별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단계 및 세부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점검 수행 중에 점검대상 기관의 급격한 내ㆍ외부 환경변화 또는 다른 기관의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점검계획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팀장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감독관은 점검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요구서 번호 : | 요구서 번호 : |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1. 점검준비 단계 가. 항공교통과장은 점검 전 감독관에게 점검개요, 중점점검사항 및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점검 전 점검분야에 대한 규정 및 점검대상 기관의 최근 점검결과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점검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점검 전 또는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