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8조 (점검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점검업무 수행 시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1. 점검준비 단계2. 점검수행 단계3. 점검 후 단계
특별점검은 제4항의 점검수행 단계별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단계 및 세부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 수행 중에 점검대상 기관의 급격한 내ㆍ외부 환경변화 또는 다른 기관의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점검계획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팀장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