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2조 (시정지시 등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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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확인서를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점검대상 기관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행업무기관의 장(또는 부서장)이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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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확인서를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점검대상 기관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행업무기관의 장(또는 부서장)이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 및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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