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13 · 시행 2024-12-1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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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인서 작성 등제11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제12조 시정지시 등의 발부제13조 시정조치 등의 확인제14조 기록유지 등제15조 감독관 자격제16조 감독관 신분증제17조 교육계획 수립제18조 초기교육훈련제19조 직무교육훈련제2조 정의제20조 정기교육훈련제21조 특별교육훈련제22조 교육훈련기간의 단축 등제23조 교관 및 평가 등제24조 교육결과관리제25조 인력산출제26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제27조 감독관회의제28조 감독관 업무평가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감독관의 직무제4의2조 공정한 직무수행제5조 점검계획제6조 점검절차제7조 점검의 구분제8조 점검업무의 수행제9조 점검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