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7조 (점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수행하는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점검결과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ㆍ감독인력ㆍ점검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항행업무기관 중 C형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의 내부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등 자체 안전관리활동 결과를 매년도 3분기 말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강화가 필요하거나, 항공안전이 우려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년 이내에 유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항2.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반복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4. 국가적인 행사 등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5. 계절적인 요인 및 항행업무기관의 급격한 내ㆍ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사항6.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지적사례 등을 분석ㆍ평가한 결과에 따라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넓은 범위의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은 점검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는 서류점검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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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요구서 번호 : | 요구서 번호 : |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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