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3조 (교관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 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를 작성한다.
②교관의 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훈련 평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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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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