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0조 (확인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 수행 중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대상 기관장(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점검 수행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저해요소로 점검 종료일까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별점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