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0조 (확인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수행 중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대상 기관장(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점검 수행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저해요소로 점검 종료일까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특별점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 확 인 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일련…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