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3조 (시정조치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2개월(60일) 주기로 제출하여야 한다.
항행업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행업무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항행안전감독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항행업무기관 운영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항행업무기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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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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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