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3조 (시정조치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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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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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2개월(60일) 주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행업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항행업무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항행안전감독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항행업무기관 운영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항행업무기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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