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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2. 정책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3. 정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ㆍ국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ㆍ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조문 원문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13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대외비 이상 연구과제2.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결 전에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후보로 2개 이상 단체 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후보 추천서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회(소위원회)는 추천된 연구자 후보자를 심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해당 실ㆍ국장 및 계약관(분임계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5.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한 단체 또는 개인과 직접적인 관계(동일 기관 및 학회 소속, 동문, 친구, 친족 등)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8호 서식)을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별지 제9호 서식)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5.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1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별지 제9호 서식)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5.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 1부②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제9호 서식)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5.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 1부②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