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작성일자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 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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