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 소관 외교부 · 총 31조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10-18 · 시행 2024-10-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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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담당관제11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4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제15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제16조 연구자의 선정제17조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19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제22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제25조 정책연구용역추진 성과 점검제26조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제27조 정책연구용역비 지급제28조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제29조 정책연구용역의 보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보의 공동이용제31조 타 법령의 준용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8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