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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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물이 대외비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위원(과제담당관 외 별도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물이 대외비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위원(과제담당관 외 별도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다.1. 정책연구과제 목적과의 부합성2. 과제 추진 방법의 적절성3. 정책연구과제 내용의 충실성4.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5.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한 단체 또는 개인과 직접적인 관계(동일 기관 및 학회 소속, 동문, 친구, 친족 등)가 있는 자는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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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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