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6조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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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은 제13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일반계약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별지 제9호 서식)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5.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은 제13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일반계약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별지 제9호 서식)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5.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②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11호 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계약이 종료된 후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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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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