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2. 정책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5.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방식 및 공개여부6.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ㆍ국장 또는 과ㆍ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실ㆍ국장 또는 과ㆍ팀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ㆍ국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ㆍ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방식 및 공개여부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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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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