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대외비 이상 연구과제2.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연구자 후보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후보로 2개 이상 단체 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후보 추천서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위원회(소위원회)는 추천된 연구자 후보자를 심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해당 실ㆍ국장 및 계약관(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위원회가 통보한 연구자 후보 순위를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용역분야의 특수성으로 복수추천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1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1조 제2항에 따라 공개입찰 후 유찰되어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로 연구자 선정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작성일자 (○○○○.○○.○○ 정책연구용역과제명 | | 예산 구분 | 1. 포괄 연구개발비 ( ) 정책연구용역과제명 | | 예산 구분 | 2. 사업별 연구개발비 ( ) 과제담당관 | (성명 · 직급 ㆍ 성명) | 담당 공무원 | 심의 위원 | 내부위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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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연구자 후보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연구자 후보 추천서 작성일자 (○○○○.○○.○○.) 연구과제명 | | | 담당부서 | 연구자 후보 (개인ㆍ단체) | 성 명 | | | 연구자 후보 (개인ㆍ단체) | 소 속 | | 직위(급) | 주요경력 | | |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 | | 연구계획 | | | |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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