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13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각 실ㆍ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당해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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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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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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