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8호 서식)을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 작성일자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공 개 여 부 | 공개/비공개 비공개 시 근거 | 공개/비공개 비공개 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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