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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 및 점검조문 원문
    과장과 협조하여 표본점검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세무조사, 서면분석, 표본점검, 확인점검 등을 마쳤을 경우에는 인지세 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ㆍ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②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하여 인지세를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 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여부 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인 거부사유 해당
  • 제19조 · 현금납부방법과 표준서식조문 원문
    달 10일까지 영수증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세무서장은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문서(서식)과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경우에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 제30조 · 환급ㆍ공제 신청조문 원문
    ①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와 관련 과세문서를 붙여서 신청한다.②환급(공제)신청에 관련된 과세문서의 통수가 많아 이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기록한 승인거부 공문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거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기재하거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대장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⑥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금납부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금납부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고 접수년월일ㆍ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붙임서류와 함께 전산입력한 후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의 산출 및 가산세의 적정 여부, 현금납부
  • 제33조 · 부정환급방지조문 원문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문서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환급(공제)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환급(공제)세액에 대해서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부표시 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여부 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인 거부사유 해당 여부, 인지세 납세보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금납부표시 인쇄소관리조문 원문
    관리에 활용한다.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세문서 인쇄승인 내역통보 및 과세문서 인쇄종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인쇄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해당 반기에 작성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관리대장" 사본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 승인 내역 통보서"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금납부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 현금납부방법과 표준서식조문 원문
    ①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는 매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영수증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