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 및 점검조문 원문
과장과 협조하여 표본점검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세무조사, 서면분석, 표본점검, 확인점검 등을 마쳤을 경우에는 인지세 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ㆍ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②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하여 인지세를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 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여부 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인 거부사유 해당
- 제19조 · 현금납부방법과 표준서식조문 원문
달 10일까지 영수증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세무서장은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문서(서식)과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경우에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 제30조 · 환급ㆍ공제 신청조문 원문
①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와 관련 과세문서를 붙여서 신청한다.②환급(공제)신청에 관련된 과세문서의 통수가 많아 이를 제출하기가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