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부정환급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환급(공제)신청관련서류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종류, 통수, 환급신청세액의 적법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환급(공제)결정하여야 하며, 과세문서의 종류와 통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한 환급(공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환급(공제)결정 후에는 환급(공제)에 관련된 과세문서(서식)을 소각, 파쇄, 세절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조치하고 그 파기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득이 환급관련 문서서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서식에 인쇄된 "현금납부표시"를 삭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문서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환급(공제)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환급(공제)세액에 대해서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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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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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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