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부정환급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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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환급(공제)신청관련서류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종류, 통수, 환급신청세액의 적법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환급(공제)결정하여야 하며, 과세문서의 종류와 통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한 환급(공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환급(공제)신청관련서류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종류, 통수, 환급신청세액의 적법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환급(공제)결정하여야 하며, 과세문서의 종류와 통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한 환급(공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환급(공제)결정 후에는 환급(공제)에 관련된 과세문서(서식)을 소각, 파쇄, 세절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조치하고 그 파기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득이 환급관련 문서서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서식에 인쇄된 "현금납부표시"를 삭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문서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환급(공제)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환급(공제)세액에 대해서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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