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인지세 납세홍보를 위하여 현금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수입인지 첨부 및 첩부에 대신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도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하여 인지세를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 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여부 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인 거부사유 해당 여부, 인지세 납세보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승인거부 공문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거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기재하거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대장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⑦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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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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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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