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인지세 납세홍보를 위하여 현금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수입인지 첨부 및 첩부에 대신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도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하여 인지세를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 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여부 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인 거부사유 해당 여부, 인지세 납세보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승인거부 공문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거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기재하거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대장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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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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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