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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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매)에 각각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년월일ㆍ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붙임서류와 함께 전산입력한 후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의 산출 및 가산세의 적정 여부, 현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현금납부신고서와 과세문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문서 원본의 첫장 우측상단에 별표 1 "인지세 현금납부인"을 청색스탬프로 찍고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부분에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의 실인과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현금납부인과 관인을 날인한 과세문서 원본과 반환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신고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묶어 보관한다.
[별표 1]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현금납부인 견본 양식 | | 40㎜ 50㎜ | | 인 지 세 현 금 납 부 인 50㎜ | | 인지세 원 50㎜ | | 가산세 원 50㎜ | | 접수번호제 호 50㎜ | | 신고납부 년월일 50㎜ | | 담당 직 성명(인) 50㎜ | | 관리자 직 성명(인)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