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현금납부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매)에 각각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년월일ㆍ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붙임서류와 함께 전산입력한 후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의 산출 및 가산세의 적정 여부, 현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납부신고서와 과세문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문서 원본의 첫장 우측상단에 별표 1 "인지세 현금납부인"을 청색스탬프로 찍고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부분에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의 실인과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현금납부인과 관인을 날인한 과세문서 원본과 반환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신고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묶어 보관한다.
과세문서 원본을 반환할 경우에는"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세무서신고용)"의 하단부분 "과세문서 인수" 란에 납세자(인수자)가 자필로 인수년월일, 인수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현금납부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을 경우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추가하여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즉시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