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현금납부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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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매)에 각각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년월일ㆍ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붙임서류와 함께 전산입력한 후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의 산출 및 가산세의 적정 여부, 현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현금납부신고서와 과세문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문서 원본의 첫장 우측상단에 별표 1 "인지세 현금납부인"을 청색스탬프로 찍고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부분에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의 실인과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현금납부인과 관인을 날인한 과세문서 원본과 반환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신고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묶어 보관한다.
⑥과세문서 원본을 반환할 경우에는"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세무서신고용)"의 하단부분 "과세문서 인수" 란에 납세자(인수자)가 자필로 인수년월일, 인수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⑦현금납부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을 경우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추가하여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납세의무자가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즉시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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