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현금납부표시 인쇄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가 처음 현금납부신청서에 기재한 인쇄소에서 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 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가 자체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할 인쇄소 사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인쇄소에서 인쇄작업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와 과세문서ㆍ서식 인쇄물 견본 각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세문서 인쇄승인 내역통보 및 과세문서 인쇄종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인쇄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해당 반기에 작성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관리대장" 사본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 승인 내역 통보서" 사본을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한 인쇄소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한 인쇄소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해당 인쇄소 사업자에게 인지세 법령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지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문서(서식)을 인쇄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역(과세문서 종류, 인쇄통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쇄하였는지 여부2. 인쇄 종료 3일이내에 인쇄한 과세문서ㆍ서식의 견본과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여서 인쇄종료보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3. 인쇄작업중에 발생한 잔여문서, 품질불량문서, 기타파지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 세절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4.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당초 승인내역과 다르게 인쇄의뢰 하였는지 여부5. 기타 인지세법령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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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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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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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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