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조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각종 세무조사(법인세조사, 소득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 등)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업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인지세 취약업종에 대한 표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불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그 밖에 인지세 누락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확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이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조사과장과 협조하여 표본점검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세무조사, 서면분석, 표본점검, 확인점검 등을 마쳤을 경우에는 인지세 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ㆍ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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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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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