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조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각종 세무조사(법인세조사, 소득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 등)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업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인지세 취약업종에 대한 표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불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그 밖에 인지세 누락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확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이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조사과장과 협조하여 표본점검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세무조사, 서면분석, 표본점검, 확인점검 등을 마쳤을 경우에는 인지세 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ㆍ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