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조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각종 세무조사(법인세조사, 소득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 등)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업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인지세 취약업종에 대한 표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불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그 밖에 인지세 누락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확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이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조사과장과 협조하여 표본점검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세무조사, 서면분석, 표본점검, 확인점검 등을 마쳤을 경우에는 인지세 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ㆍ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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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지세 조사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 인지세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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