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환급ㆍ공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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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와 관련 과세문서를 붙여서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와 관련 과세문서를 붙여서 신청한다.
②환급(공제)신청에 관련된 과세문서의 통수가 많아 이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붙이게 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 또는 후납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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