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환급ㆍ공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와 관련 과세문서를 붙여서 신청한다.
환급(공제)신청에 관련된 과세문서의 통수가 많아 이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붙이게 할 수 있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 또는 후납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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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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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