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현금납부방법과 표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는 매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영수증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문서(서식)과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경우에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인쇄소명칭, 인쇄년월일은 같은 면에 인쇄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과세문서가 여러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3. 과세문서의 우측상단에 인쇄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우측하단 또는 좌측 상ㆍ하단에 인쇄할 수 있고,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에 인쇄하는"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현금납부표시 서식<img id="147862247"></img>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img id="147863899"></img>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img id="147862249"></img>3. 모바일 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img id="14786225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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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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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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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