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조문 원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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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 개발비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국ㆍ실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2. 1.>1. 정책연구과제
조에 따른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②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우는 당해 과제의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9. 7.10., 개정 2021.10.29.>1. 정책연구과제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별지 제5호서식)사본 <개정 2023. 2. 1.>2. 정책연구 사업계획서 사본3. 과업내용서(계약조건 등 포함)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사본 <개정 2023. 2. 1.>2. 정책연구 사업계획서 사본3. 과업내용서(계약조건 등 포함)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1.>5. 연구자 선정 심의의결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7호서식) 등 계약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3. 2. 1.>② 과제담당
계약조건 등 포함)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1.>5. 연구자 선정 심의의결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7호서식) 등 계약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3. 2. 1.>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
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제공하고, 정책연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등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석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
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