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7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소관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는 당해 과제의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9. 7.10., 개정 2021.10.29.>1. 정책연구과제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별지 제5호서식)사본 <개정 2023. 2. 1.>2. 정책연구 사업계획서 사본3. 과업내용서(계약조건 등 포함)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1.>5. 연구자 선정 심의의결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7호서식) 등 계약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3. 2. 1.>
②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7.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④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계약방법의 적합성2.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4. 소요비용의 적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재무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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