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6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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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채택되어 연구자로부터 정책 연구 결과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이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채택되어 연구자로부터 정책 연구 결과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이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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