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6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채택되어 연구자로부터 정책 연구 결과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이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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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2조 · 연구결과의 평가 등제23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제25조 · 정책연구 결과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성과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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