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6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채택되어 연구자로부터 정책 연구 결과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이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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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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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2조 · 연구결과의 평가 등제23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제25조 · 정책연구 결과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성과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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