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등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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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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