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 개발비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국ㆍ실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2. 1.>1. 정책연구과제 필요성2. 유사 정책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연구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연도 1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종합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필요성2. 연구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국ㆍ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ㆍ실장은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ㆍ실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10.>
제4항에 따라 해당 국ㆍ실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개정 2023. 2.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 또는 발굴된 정책연구과제는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그 결과를 각 국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1. 정책연구과제명, 과제개요, 연구기간, 연구비용2. 정책연구 수행방식3. 정책연구과제 개요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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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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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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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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