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제공하고, 정책연구 완료 시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3. 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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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0.29.> | ■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0.29.>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 소속 | 성명 | 본인은 병무청의 (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의2 · 윤리 자가점검표
■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1.10.29.> 윤리 자가점검표 <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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