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제공하고, 정책연구 완료 시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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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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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