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 소관 병무청 · 총 27조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1-13 · 시행 2025-01-1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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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1조 과제담당관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개정 2019. 7.10.>제13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14조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7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제18조 계약체결의 공개제1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정책연구 착수제21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제25조 정책연구 결과물 관리제26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제27조 성과점검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 수행방식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제7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9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