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석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국ㆍ실장은 보완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된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면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1. 채택: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및 연구지침대로 수행되어 활용도가 인정되는 경우2. 불채택: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및 연구지침에 많은 차이가 있어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7.10.>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유사ㆍ중복 과제 수행방지를 위한 유사 연구과제 검사)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을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한 후 심의의결서 및 평가결과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연구비용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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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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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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