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석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국ㆍ실장은 보완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된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면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1. 채택: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및 연구지침대로 수행되어 활용도가 인정되는 경우2. 불채택: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및 연구지침에 많은 차이가 있어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7.10.>
③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유사ㆍ중복 과제 수행방지를 위한 유사 연구과제 검사)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⑤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을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한 후 심의의결서 및 평가결과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연구비용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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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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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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