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개정 2025.1.13.>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위원장은 병무청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장과 병무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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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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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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