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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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개정 2025.1.13.>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위원장은 병무청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장과 병무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⑦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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