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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 등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 등 의결"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토ㆍ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게 가장 불리한 의견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징계부가금조문 원문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의결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의결(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만,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ㆍ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조문 원문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재심사) 의결서로 행한다.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 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 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