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붙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4.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 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재심사) 의결서로 행한다.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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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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