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붙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4.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 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재심사) 의결서로 행한다.
⑥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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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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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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