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총 27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5-01-14 · 시행 2025-01-1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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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위원의 제척 등제11조 징계 등 의결의 요구제12조 징계 등 의결의 기한제13조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제14조 심문과 진술권제15조 사실조사제1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7조 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제18조 징계부가금제19조 의결통보제2조 징계의 종류제20조 징계의 집행제21조 회의의 비공개제22조 비밀누설금지제23조 감사원에의 통고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제25조 징계 등 처리대장제26조 파견공무원의 징계제27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제3조 징계의 효력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8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제9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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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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