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 등 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 등 의결"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 법규ㆍ지시 문서 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설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