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 등 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 등 의결"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 법규ㆍ지시 문서 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설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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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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