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 (징계 등 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 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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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 등 처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징계 등 처리대장 연번 | 일시 | 감사종류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주요 내용 | 징계 등/조치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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