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 (의결통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의결(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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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인적사항 | ① 소속 | ② 직위(급) | ② 직위(급) | ② 직위(급) | ② 직위(급) | ③ 성명 인적사항 | | | | | | ④ 의결 주문 | | | | | | ⑤ 이유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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