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토ㆍ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기재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가 국외 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릴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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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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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