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ㆍ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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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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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