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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요유물과 참고유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⑤ 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 제5조 · 출토유물현황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 약식보고서와 함께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1호서식의 출토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⑤ 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등), 제원 및 기타 고고학적 정보를 기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물정보 입력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② 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③ ‘출토유물대장’ 등 필요한 유물 관리 서식은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1부를 자료관리팀에 보관한다.④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
    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출입일지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출입자는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목적, 처리 사항 등을 유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4조 · 국가귀속 서류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물의 출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유물관리 연구관 유물의 출납, 반출입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출납 상황부’ 및 ‘반출입 대장’(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④ 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상태를 기록하고, 동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유물관리 연구관 유물의 출납, 반출입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출납 상황부’ 및 ‘반출입 대장’(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 국가귀속 서류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유물의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②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ㆍ실측 등의 열람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ㆍ실측 등의 열람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