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요유물과 참고유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⑤ 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 제5조 · 출토유물현황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 약식보고서와 함께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1호서식의 출토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