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5조 (출토유물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 약식보고서와 함께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1호서식의 출토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수습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유물수습카드 유적명 : 유 물 명 | | 수 량 | | 출토일자 | 출토위치 | | | | 출토층위 | 크 기 | | | | | 유물번호 | | 상자번호 | | 채집자 | 출토상황 및 유물속성 | | | | | 비고 | | | | | 정리일자 | | | 정리자 | | 국립중앙과학관 (도면) (방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