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5조 (출토유물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 약식보고서와 함께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1호서식의 출토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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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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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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