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9조 (유물정보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유물정보 입력ㆍ관리유물시스템유물관리서식유물정보등록번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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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③‘출토유물대장’ 등 필요한 유물 관리 서식은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1부를 자료관리팀에 보관한다.
④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번호’를 생성한다. (등록번호 : 연도-허가번호-0000)
⑤유물의 신규 등록, 유물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시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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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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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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