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9조 (유물정보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③‘출토유물대장’ 등 필요한 유물 관리 서식은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1부를 자료관리팀에 보관한다.
④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번호’를 생성한다. (등록번호 : 연도-허가번호-0000)
⑤유물의 신규 등록, 유물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시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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