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9조 (유물정보 입력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③‘출토유물대장’ 등 필요한 유물 관리 서식은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1부를 자료관리팀에 보관한다.
④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번호’를 생성한다. (등록번호 : 연도-허가번호-0000)
⑤유물의 신규 등록, 유물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시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