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3조 (출입일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출입자는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목적, 처리 사항 등을 유물수장고 출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물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유물수장고 출입대장 월일 | 출입자 성명 | 들어가는 시 간 | 나오는 시 간 | 출입사유 | 봉인자결제 | 봉인자결제 | 열쇠불출 확인 월일 | 출입자 성명 | 들어가는 시 간 | 나오는 시 간 | 출입사유 | 성명 | 유물관리 담당자 | 열쇠불출 확인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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