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3조 (출입일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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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출입자는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목적, 처리 사항 등을 유물수장고 출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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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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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