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3조 (출입일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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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출입자는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목적, 처리 사항 등을 유물수장고 출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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