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4조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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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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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②현장 조사 책임자는 현장조사자의 조사야장 등 현장 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발굴 조사과정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현장에서 세척 및 기형에 따른 분류작업 등의 1차 정리를 완료하고 중요유물과 참고유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⑤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등), 제원 및 기타 고고학적 정보를 기록한다.
⑥유물은 가급적 신속히 수습하되,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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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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