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4조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 조사 책임자는 현장조사자의 조사야장 등 현장 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현장조사기록유물수습카드현장조사자출토유물조사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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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 조사 책임자는 현장조사자의 조사야장 등 현장 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발굴 조사과정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현장에서 세척 및 기형에 따른 분류작업 등의 1차 정리를 완료하고 중요유물과 참고유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등), 제원 및 기타 고고학적 정보를 기록한다.
유물은 가급적 신속히 수습하되,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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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 조사 책임자는 현장조사자의 조사야장 등 현장 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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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