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4조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②현장 조사 책임자는 현장조사자의 조사야장 등 현장 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발굴 조사과정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현장에서 세척 및 기형에 따른 분류작업 등의 1차 정리를 완료하고 중요유물과 참고유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⑤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등), 제원 및 기타 고고학적 정보를 기록한다.
⑥유물은 가급적 신속히 수습하되,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수습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유물수습카드 유적명 : 유 물 명 | | 수 량 | | 출토일자 | 출토위치 | | | | 출토층위 | 크 기 | | | | | 유물번호 | | 상자번호 | | 채집자 | 출토상황 및 유물속성 | | | | | 비고 | | | | | 정리일자 | | | 정리자 | | 국립중앙과학관 (도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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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유물수습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유물수습대장 유적명 : 연번 | 유물 번호 | 유물명 | 수량 | 수습일자 | 출토 위치 | 크기(cm) | 보관장소 | 국가 귀속 | 수습자 | 비고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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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유물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토유물현황 제출제6조 · 유물번호 부여제7조 · 유물내 정보 기록제8조 · 유물의 인수ㆍ인계제9조 · 유물정보 입력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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