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25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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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물의 종류별 분류제11조 유물의 점검제12조 유물수장고의 출입제13조 출입일지 관리제14조 유물의 출납제15조 유물의 수리제16조 유물수장고의 소독제17조 열쇠관리제18조 유물의 열람제19조 유물의 대여제2조 정의제20조 복제 및 자료의 제공제21조 분실 및 훼손제22조 손해배상제23조 국가귀속 대상제24조 국가귀속 서류제출제25조 임시보관 및 이관제3조 유물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제4조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제5조 출토유물현황 제출제6조 유물번호 부여제7조 유물내 정보 기록제8조 유물의 인수ㆍ인계제9조 유물정보 입력ㆍ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