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4조 (국가귀속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귀속제2017-87호발견ㆍ발굴문화재국가귀속문화재문화재청고시절차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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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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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