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4조 (국가귀속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