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4조 (국가귀속 서류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물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유물수장고 출입대장 월일 | 출입자 성명 | 들어가는 시 간 | 나오는 시 간 | 출입사유 | 봉인자결제 | 봉인자결제 | 열쇠불출 확인 월일 | 출입자 성명 | 들어가는 시 간 | 나오는 시 간 | 출입사유 | 성명 | 유물관리 담당자 | 열쇠불출 확인 |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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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유물의 대여제20조 · 복제 및 자료의 제공제21조 · 분실 및 훼손제22조 · 손해배상제23조 · 국가귀속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국가귀속 서류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임시보관 및 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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