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8조 (유물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2.
유물의 열람유물열람사전열람자관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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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②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ㆍ실측 등의 열람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보관ㆍ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④유물을 열람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는 입회한 유물관리 담당자의 지시와 국립중앙과학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2. 열람자는 과학관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열람 승인된 유물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3. 열람은 반드시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서 하여야 한다.4. 유물열람자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5.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유물의 촬영이나 실측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6. 열람자가 촬영한 사진과 실측도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기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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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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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2.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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