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4조 (유물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 연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과학관 밖으로 유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유물관리 연구관 유물의 출납, 반출입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출납 상황부’ 및 ‘반출입 대장’(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상태를 기록하고, 동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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