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4조 (유물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 연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과학관 밖으로 유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물의 출납유물출납유물관리연구관반출입사전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 연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과학관 밖으로 유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물관리 연구관 유물의 출납, 반출입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출납 상황부’ 및 ‘반출입 대장’(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상태를 기록하고, 동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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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 연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과학관 밖으로 유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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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